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7조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조달계획서에는 품종, 군급분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단가, 납기, 납지, 예산금액, 예산과목,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구분, 묶음조달 요구 여부 등을 명시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형식, 기한 등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방위사업청은 조달계획서(안)을 조달청에 통보하고, 관련기관간 예비검토를 거쳐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달계획서를 확정한다.
방위사업청은 조달청 위탁조달로 확정된 물품에 대한 조달계획서를 공문으로 전년도 1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통보된 조달계획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소요군은 조달계획서 확정 후 품목, 수량, 금액 등 수정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조달계획서를 조달청에 통보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신규 계약 체결이 필요한 수정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요군은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조달계획서 확정 후 조달기관 변경 시 이견이 있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며, 이 경우 실무협의회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개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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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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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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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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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