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30조 (국방관련 협의체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은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방부 주관 조달발전촉진회의, 예산집행점검회의,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피복 정책실무회의,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협조회의, 방위사업청 주관 방위사업기획ㆍ관리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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