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8조 (조달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 대상 군수품의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20%를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수료 면제는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조달청 훈령)을 따르되, 동 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의 ‘표준행정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계약체결하는 경우’는 조달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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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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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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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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