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2조 (국방예산 위탁집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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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는「국고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국방예산 위탁집행에 필요한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위임, 임명 또는 직위지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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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국고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국방예산 위탁집행에 필요한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위임, 임명 또는 직위지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소요군은 제7조의 조달계획서에 조달기관이 조달청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예산을 조달청에 재배정하여야 하며, 예산재배정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소요군이 부담한다.
③조달청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요청, 납품대금 청구 시 조달청이 보유한 회전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조달수수료가 포함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국방예산을 집행한다.
④조달청은 국방재정정보체계를 통하여 국방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예산집행 현황을 군수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⑤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연간, 월간, 주간 자금지출계획을 국방부 일정에 맞춰 제출한다.
⑥조달청은 소요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예산사용계획과 사고이월조서 등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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