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9조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의 해석이나 개정 또는 폐지, 그 외 조달청 위탁업무와 관련된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협력위원회를 둔다.
협력위원회는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방위사업청 차장, 조달청 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국(부)장 및 조달분야 전문가 등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협력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과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을 간사로 하여 협력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주관한다.
효율적인 업무협력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국방부 군수관리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국방부 및 각 군(11인) :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물자관리과장, 장비관리과장, 각 군 본부(사령부) 및 군수사(단) 담당과장2. 방위사업청(5인) : 계약제도발전과장, 인증기획과장,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기획실장3. 조달청(6인) : 국방물자구매과장, 구매총괄과장, 보건의료구매과장, 전기전자구매과장, 물품관리과장,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장
실무위원회는 반기별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의사항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회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력위원회에 안건을 송부한다.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위탁 조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되, 필요 시 사업부서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에는 필요 시 각 군 및 국군재정관리단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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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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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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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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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