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5조 (납품이행정보 제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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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보증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2.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액조건부로 납품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3.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한 경우4.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규격완화를 승인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2.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액조건부로 납품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3.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한 경우4.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규격완화를 승인하는 경우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내용은 계약부서의 장이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관리하고, 입찰적격심사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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