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31조 (전시조달 및 훈련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은 국방관서, 각군 및 조달청과 협의하여 매년 국방전시조달계획서를 확정ㆍ통보한다.
조달청은 국방전시조달계획서상 조달청 조달로 분류된 품목을 조달하며,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시 신속한 조달집행을 위해 필요 시 군에서 조달청으로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조달청은 군에서 파견된 연락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전시 효율적인 조달집행을 위해 평시에 조달원을 확보ㆍ관리하여 전시조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전시 군수품의 품질보증활동은 평시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쟁상황 및 작전의 긴요도와 중요성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달청은 국방부 주관 전시대비 각종 훈련에 참여한다.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전시업무 절차는 「국방전시조달계획 작성 및 집행지시」(국방부 지침),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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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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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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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