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 (감액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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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은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계약건에 대해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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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계약건에 대해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②감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상관리책임기관(방위사업청, 각 군)가. 중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산정 및 감액승인나. 경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승인2. 계약기관(조달청)가. 계약물품 대가 지출 시 감액조치 의뢰나. 형상관리책임기관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감액대상 원ㆍ부자재 및 부품에 대한 금액의 자료요청 시 해당자료 제공3. 국방기술품질원가. 경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산정나. 감액승인품목에 대한 검사조서 발행4. 조달품질원 : 감액승인품목에 대한 검사조서 발행
③품질보증기관은 계약된 물자가 검사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 승인한 경우와 조달청이 목적수행이 가능하고 긴급성과 경제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형상관리책임기관(방위사업청, 각 군)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감액승인된 내용을 조달품질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달품질원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검사조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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