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5조 (적용 법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중 계약관련 절차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방위사업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고, 국방예산 위탁 집행 및 회계업무는 국가재정법령 및 국고금관리법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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