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3조 (회계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업무위탁 범위에 따라 조달청이 담당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및 채권은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에 따른 회전자금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이 관리한다.
②조달청은 제1항에서 발생한 수입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당 소요군에 지급한다.
③삭제 <2022.2.1>
④조달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방위사업청(수탁자는 조달청으로 한다.)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접수하고 분기별 집계표 및 내역을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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