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3조 (회계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업무위탁 범위에 따라 조달청이 담당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및 채권은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에 따른 회전자금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이 관리한다.
조달청은 제1항에서 발생한 수입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당 소요군에 지급한다.
삭제 <2022.2.1>
조달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방위사업청(수탁자는 조달청으로 한다.)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접수하고 분기별 집계표 및 내역을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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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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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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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