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0조 (계획생산품목 가격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은 농ㆍ수협을 통해 조달하는 농ㆍ수ㆍ축산물 계획생산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정한 농ㆍ수협과의 협의단가를 소요군에 통보한다. 이때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각 호의 사항은 가격협의위원회(농ㆍ수협 중앙회 등 참여)를 통해 협의ㆍ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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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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