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0조 (계획생산품목 가격정보 제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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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은 농ㆍ수협을 통해 조달하는 농ㆍ수ㆍ축산물 계획생산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정한 농ㆍ수협과의 협의단가를 소요군에 통보한다. 이때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각 호의 사항은 가격협의위원회(농ㆍ수협 중앙회 등 참여)를 통해 협의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은 농ㆍ수협을 통해 조달하는 농ㆍ수ㆍ축산물 계획생산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정한 농ㆍ수협과의 협의단가를 소요군에 통보한다. 이때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각 호의 사항은 가격협의위원회(농ㆍ수협 중앙회 등 참여)를 통해 협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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