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5조 (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하자가 발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조달청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에 하자여부 및 하자내용의 경중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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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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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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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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