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5조 (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하자가 발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조달청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에 하자여부 및 하자내용의 경중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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