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7조 (구매규격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 위탁조달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구매요구서, KS규격 등 규격자료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지원 및 활용한다.1. 국방규격 조달품목: 조달청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획득 후 활용한다.2. 구매요구서 조달품목: 소요군은 조달청으로 구매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하고, 조달청은 소요군으로부터 획득한 구매요구서로 계약을 추진한다.3. 기타규격(KS규격, 정부규격 등) 조달품목: 조달청은 관련기관(국가기술표준원 등)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획득 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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