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7조 (구매규격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 위탁조달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구매요구서, KS규격 등 규격자료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지원 및 활용한다.1. 국방규격 조달품목: 조달청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획득 후 활용한다.2. 구매요구서 조달품목: 소요군은 조달청으로 구매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하고, 조달청은 소요군으로부터 획득한 구매요구서로 계약을 추진한다.3. 기타규격(KS규격, 정부규격 등) 조달품목: 조달청은 관련기관(국가기술표준원 등)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획득 후 활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