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8조 (지체상금 부과 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은 지체상금 면제 여부 결정 전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40조를 준용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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