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16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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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과업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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