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CIO)을 두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정보화관리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세행정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ㆍ실행2. 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체계적 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4. 정보화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5. 정보화예산의 총괄 조정6. 정보보호 및 품질ㆍ표준화 추진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8.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9. 기타 국세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수시로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ㆍ보완하여 정보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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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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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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