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9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IT자산을 구축(이전)하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정보화책임관은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한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라 서비스 범위, 장애관리 등 서비스수준에 대한 측정ㆍ평가 및 개선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로 IT자산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축(이전)하여 운영을 위탁할 경우 또는 기존 하드웨어 등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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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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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