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9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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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IT자산을 구축(이전)하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정보화책임관은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한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라 서비스 범위, 장애관리 등 서비스수준에 대한 측정ㆍ평가 및 개선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IT자산을 구축(이전)하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정보화책임관은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한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라 서비스 범위, 장애관리 등 서비스수준에 대한 측정ㆍ평가 및 개선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로 IT자산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축(이전)하여 운영을 위탁할 경우 또는 기존 하드웨어 등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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