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3조 (프로그램 표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 정보시스템의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국세청 프로그램 개발표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품질 개선활동은 「국세청 프로그램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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