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2. 전자정부법3. 소프트웨어 진흥법4. 개인정보 보호법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6. 물품관리법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8.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9.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1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11. 용역계약 일반조건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