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12조 (정보화예산의 검토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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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 소관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 소관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예산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중복성, 연계성, 통합성2.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으로 예상되는 시스템 용량3. 기타 정보화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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