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6조 (정보화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의 공정성ㆍ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정보화관리관실 소속의 각 과장급 관리자2. 국세청 각 국ㆍ실의 장 또는 과장급 관리자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으로 위촉(지정) 받은 자3. 정보화 분야별 내부 실무위원으로 선발된 자4. 외부전문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지정) 받은 자
④회의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 및 품질ㆍ표준화에 관한 사항4. 정보화사업의 중복성ㆍ효율성 등의 타당성 검토5.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성과평가6.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위원장은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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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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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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