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6조 (정보화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의 공정성ㆍ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정보화관리관실 소속의 각 과장급 관리자2. 국세청 각 국ㆍ실의 장 또는 과장급 관리자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으로 위촉(지정) 받은 자3. 정보화 분야별 내부 실무위원으로 선발된 자4. 외부전문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지정) 받은 자
회의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 및 품질ㆍ표준화에 관한 사항4. 정보화사업의 중복성ㆍ효율성 등의 타당성 검토5.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성과평가6.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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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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