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6조 (네트워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세청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통신회선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각급 관서의 장은 「네트워크 관리지침」 및 「관서 신축 및 이전에 따른 LAN공사 표준」에 따라 네트워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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