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4조 (데이터 표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와 전사적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단어, 도메인, 코드, 용어 요소로 정의한 표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데이터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표준, 데이터 품질 지표, 표준데이터, 업무규칙 현황을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국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