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4조 (데이터 표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와 전사적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단어, 도메인, 코드, 용어 요소로 정의한 표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데이터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표준, 데이터 품질 지표, 표준데이터, 업무규칙 현황을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국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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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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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