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4조 (데이터 표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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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와 전사적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단어, 도메인, 코드, 용어 요소로 정의한 표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데이터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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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와 전사적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단어, 도메인, 코드, 용어 요소로 정의한 표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데이터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표준, 데이터 품질 지표, 표준데이터, 업무규칙 현황을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국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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