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14조 (사전협의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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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정부법」 제67조의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은 신규 사업 전체와 사업금액 10억원 이상 계속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2.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정부법」 제67조의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은 신규 사업 전체와 사업금액 10억원 이상 계속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2.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5. 전자정부지원사업6.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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