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14조 (사전협의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정부법」 제67조의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은 신규 사업 전체와 사업금액 10억원 이상 계속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2.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5. 전자정부지원사업6.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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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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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