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11조 (중기 사업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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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주관부서의 정보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정보화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기초로 향후 5년간 중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1월 5일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사업목적 및 내용)2. 지출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3. 산출근거4. 기타 고려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주관부서의 정보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정보화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기초로 향후 5년간 중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1월 5일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사업목적 및 내용)2. 지출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3. 산출근거4. 기타 고려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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