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1조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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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 발송을 의뢰하거나 우편물을 구성하는 창봉투 규격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 발송을 의뢰하거나 우편물을 구성하는 창봉투 규격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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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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