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1조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 발송을 의뢰하거나 우편물을 구성하는 창봉투 규격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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