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한다)를 지속적으로 변경관리(현행화)하고, 국세청 정보화 종합계획ㆍ실행계획, 예산 수립, 정보화사업 추진과 평가, 정보시스템 운영 단계에서 활용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표준준수, 중복방지, 상호연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ㆍ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여 EA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산출물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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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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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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