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한다)를 지속적으로 변경관리(현행화)하고, 국세청 정보화 종합계획ㆍ실행계획, 예산 수립, 정보화사업 추진과 평가, 정보시스템 운영 단계에서 활용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표준준수, 중복방지, 상호연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ㆍ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여 EA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산출물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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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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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