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2조 (정보화 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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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새로운 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자원을 폐기 또는 감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새로운 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자원을 폐기 또는 감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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