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3조 (정보화 역량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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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세정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분야와 능력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IT분야별 핵심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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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세정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분야와 능력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IT분야별 핵심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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