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5조 (광역전산관리요원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관할 세무서를 다수의 광역권으로 지정하고, 광역권별로 전산운영업무를 담당할 6급 이하 전산직 공무원 1명을 ‘광역전산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청장(전산관리팀장)은 지방청별 「광역전산관리요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광역전산관리요원은 담당하는 세무서의 전산장비 관리 등 전산운영업무를 지원ㆍ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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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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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