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5조 (광역전산관리요원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관할 세무서를 다수의 광역권으로 지정하고, 광역권별로 전산운영업무를 담당할 6급 이하 전산직 공무원 1명을 ‘광역전산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전산관리팀장)은 지방청별 「광역전산관리요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광역전산관리요원은 담당하는 세무서의 전산장비 관리 등 전산운영업무를 지원ㆍ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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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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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세무서 전산관리요원의 지정제37조 · 유효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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