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10조 (엔티스 개발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ㆍ실장은 엔티스 기능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기별로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 국ㆍ실장과 사전협의 개발대상 과제에 대해 엔티스 운영 SLA(Service Level Agreement) 협의서를 체결하고 개발대상 과제를 차질없이 개발하기 위해 업무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제 1항의 엔티스 운영 SLA 협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 요구사항은 CAB(Control Advice Board, 개발요청 검토 실무협의회) 또는 자원조정심의회를 거쳐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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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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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