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18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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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투자 효율성 향상 및 정보서비스 구축효과 제고를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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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투자 효율성 향상 및 정보서비스 구축효과 제고를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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