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17조 (사업내용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내용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법규에서 정한 사항2.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각 사업추진단계별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3.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 방안 또는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5. 정보시스템 운영 전에 사용자 테스트 및 의견 수렴 반영 방안6.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등 정보화 업무평가 측정기준7. 관련 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운영인력, 설치 공간 및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계획8. 기술평가기준9. 기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
②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사업발주요청 전에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보화기획담당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신규사업이거나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 또는 기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중에서 국세청 정보화 종합계획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을 사전검토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획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한다.
④정보화기획담당관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정보보안 사고 가능성, 비용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추진을 보류토록 할 수 있다.
⑤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기획담당관이 통보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수정ㆍ보완하고 이후 정보화사업 추진절차는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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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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