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17조 (사업내용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내용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법규에서 정한 사항2.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각 사업추진단계별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3.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 방안 또는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5. 정보시스템 운영 전에 사용자 테스트 및 의견 수렴 반영 방안6.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등 정보화 업무평가 측정기준7. 관련 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운영인력, 설치 공간 및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계획8. 기술평가기준9. 기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사업발주요청 전에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신규사업이거나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 또는 기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중에서 국세청 정보화 종합계획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을 사전검토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획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한다.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정보보안 사고 가능성, 비용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추진을 보류토록 할 수 있다.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기획담당관이 통보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수정ㆍ보완하고 이후 정보화사업 추진절차는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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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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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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