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4조 (정보화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화 인력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최신 IT경향과 세정변화에 맞춘 새로운 정보화 교육과정과 직무별 전문과정을 발굴하여 IT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이력과 개인별 역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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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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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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