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4조 (정보화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화 인력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최신 IT경향과 세정변화에 맞춘 새로운 정보화 교육과정과 직무별 전문과정을 발굴하여 IT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이력과 개인별 역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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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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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