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8조 (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의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국세청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의견을 종합ㆍ조정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 추진과제에 대하여 정보화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변경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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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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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