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8조 (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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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의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국세청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의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국세청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의견을 종합ㆍ조정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 추진과제에 대하여 정보화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변경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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