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6조 (세무서 전산관리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전산장비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징세과 소속 6급 이하 직원 1명을 ‘세무서 전산관리요원’으로 지정하고 과별 전산장비 운영업무를 지원할 과별 전산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전산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세무서 전산관리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방청장(전산관리팀장)은 지방청별 「세무서 전산관리요원 및 과별 전산관리요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