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6조 (세무서 전산관리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전산장비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징세과 소속 6급 이하 직원 1명을 ‘세무서 전산관리요원’으로 지정하고 과별 전산장비 운영업무를 지원할 과별 전산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전산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세무서 전산관리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전산관리팀장)은 지방청별 「세무서 전산관리요원 및 과별 전산관리요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제32조 · 정보화 인력제33조 · 정보화 역량강화제34조 · 정보화 교육제35조 · 광역전산관리요원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6조 · 세무서 전산관리요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유효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