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6조 (세무서 전산관리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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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전산장비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징세과 소속 6급 이하 직원 1명을 ‘세무서 전산관리요원’으로 지정하고 과별 전산장비 운영업무를 지원할 과별 전산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전산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전산장비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징세과 소속 6급 이하 직원 1명을 ‘세무서 전산관리요원’으로 지정하고 과별 전산장비 운영업무를 지원할 과별 전산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전산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세무서 전산관리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전산관리팀장)은 지방청별 「세무서 전산관리요원 및 과별 전산관리요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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