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0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업무 및 비용 측면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업무 및 비용 측면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