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5조 (IT서비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 서비스 요청(이하 "SR"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그 진행되는 절차와 내용들을 서비스 요청자, 요청부서 관리자, 처리담당자, 개발책임자가 IT서비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력관리 하여야 한다.
SR에 대하여 변경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대한 영향범위에 대하여 변경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최종 프로그램을 시스템에 반영(빌드ㆍ배포 수행)함으로써 엔티스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프로그램의 변경내역은 지속적으로 형상관리되어야 한다.
국세행정업무의 전산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담의 접수ㆍ처리 과정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IT서비스관리시스템에 기록하며 이러한 운영을 위해 지방청에 IT서비스데스크를 둘 수 있으며 지방청별 상담업무의 범위, 상담업무 처리 절차는 「국세청 IT서비스데스크 운영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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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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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