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5조 (IT서비스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 서비스 요청(이하 "SR"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그 진행되는 절차와 내용들을 서비스 요청자, 요청부서 관리자, 처리담당자, 개발책임자가 IT서비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력관리 하여야 한다.
②SR에 대하여 변경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대한 영향범위에 대하여 변경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③최종 프로그램을 시스템에 반영(빌드ㆍ배포 수행)함으로써 엔티스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프로그램의 변경내역은 지속적으로 형상관리되어야 한다.
④국세행정업무의 전산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담의 접수ㆍ처리 과정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IT서비스관리시스템에 기록하며 이러한 운영을 위해 지방청에 IT서비스데스크를 둘 수 있으며 지방청별 상담업무의 범위, 상담업무 처리 절차는 「국세청 IT서비스데스크 운영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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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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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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