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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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1. 정보화 계획 및 예산 관리2. 정보화사업 및 성과관리3. IT표준화 및 품질관리4. IT인프라 관리5. 우편물자동화센터 관리, 정보화센터 관리6. 정보화 교육 및 인력 관리7. 기타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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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1. 정보화 계획 및 예산 관리2. 정보화사업 및 성과관리3. IT표준화 및 품질관리4. IT인프라 관리5. 우편물자동화센터 관리, 정보화센터 관리6. 정보화 교육 및 인력 관리7. 기타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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