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9조 (기준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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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검토 및 가안의 작성2.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을 위한 기술현황의 조사, 분석 및 평가3.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해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분석 및 평가4. 기타 품질인증기준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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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검토 및 가안의 작성2.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을 위한 기술현황의 조사, 분석 및 평가3.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해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분석 및 평가4. 기타 품질인증기준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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