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9조 (기준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검토 및 가안의 작성2.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을 위한 기술현황의 조사, 분석 및 평가3.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해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분석 및 평가4. 기타 품질인증기준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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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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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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