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8조 (기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품질인증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준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영상 또는 서면으로 개의할 수 있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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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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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