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31조 (품질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정기검사,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및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의 조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품질인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의 품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 전에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에 대한 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발급받은 품질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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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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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