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4조 (품질인증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제품의 품질인증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한다.1. 신청서류의 적절성(이하 "서류ㆍ면접 심사"라 한다.)2. 품질인증기준에 해당 신청제품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이하 "제품심사"라 한다)3.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품질경영 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조 설비관리, 제품 생산관리, 품질관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심사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품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해당기간 동안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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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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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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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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