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7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품질인증신청 서류, 신청제품의 재제조 적합성 및 환경성 검토2. 품질인증평가의 계속 진행에 관한 사항3. 제16조ㆍ제17조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4. 제18조에 따른 종합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및 심의위원회 상정5. 기타 품질인증심사를 위한 제품ㆍ공장심사와 관련된 일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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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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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