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2조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 기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생산업계ㆍ학계ㆍ연구소ㆍ관련 산업계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시, 의견수렴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의견을 제8조에 따른 기준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고,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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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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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