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3조 (품질인증 받은 자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받은 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그밖에 금융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기술보증 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3.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차액보증ㆍ지급보증ㆍ하자보증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증제품을 우선구매토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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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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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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