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30조 (개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정기검사,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및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조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제16조에 따른 공장심사결과 총 평점이 80점 미만, 50점 이상인 경우2.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평가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제품심사 결과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평가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또는 제32조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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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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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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