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30조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정기검사,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및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조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제16조에 따른 공장심사결과 총 평점이 80점 미만, 50점 이상인 경우2.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평가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제품심사 결과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평가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또는 제32조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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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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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