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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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20인 이내로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20인 이내로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영상 또는 서면으로 개의할 수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전임강사 이상인 자3.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등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4. 평가기관의 임직원 중 평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5. 그 밖에 재제조제품의 개발ㆍ 생산이나, 품질인증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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