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2조 (품질인증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품질인증제품ㆍ포장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별표 제1호의 품질인증표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제품명2. 품질인증번호3. 품질보증기간4. 품질인증유효기간5. 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6. 재제조일자7. 재제조 제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②제31조에 따라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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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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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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