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2조 (품질인증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품질인증제품ㆍ포장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별표 제1호의 품질인증표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제품명2. 품질인증번호3. 품질보증기간4. 품질인증유효기간5. 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6. 재제조일자7. 재제조 제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제31조에 따라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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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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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