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3의2조 (품목추가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2조제6항에 따른 품목추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심사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품목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서류ㆍ면접 심사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